질병휴직,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로만 가능한가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8/12/14 [11:59]
띵동!교권
따르릉 교권상담
질병휴직,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로만 가능한가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12/14 [11:5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관리자는 구체적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담당 전문의는 가벼운 질병이 아니므로 구체적 기간을 특정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병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질병휴직은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에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질병의 발생 원인이 공무인지 개인적 사유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직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모두 휴직 사유가 됩니다.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질병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동일 질병으로 연속하여 가능한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복직 후 상당 기간 정상 근무하면 질병이 재발한 때도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법정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직권면직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병가, 연가, 휴직을 활용하여 치료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휴직에 필요한 서류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구체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장기간의 요양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로는 휴직 승인이 불가능하다며 진단서 재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질병휴직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질병휴직은 60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도 치료와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중한 질병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질병휴직 후 복직은 완치 또는 호전되어 정상근무가 가능한 때 가능합니다. 중한 질병은 완치 또는 정상근무가 가능한 구체적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까닭에 질병휴직은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휴직>입니다. 교육부의 인사실무지침에도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 시 그 기간은 명시되지 아니하므로 휴직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상의 어려움만으로 구체적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발급은 전문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중한 상태의 질병으로 구체적 치료 기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전문의는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행정상의 이유로 전문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의 요양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임용권자는 신청자가 원하는 기간 만큼 휴직을 승인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기간 만료 전에 완치 또는 호전되어 정상근무가 가능하면 복직 신청서, 기간 만료 후에도 치료와 요양이 더 필요하면 휴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 교권상담실 2023/11/02 [12:06] 수정 | 삭제
  • 1. 우선 병가(연간 60일 가능)를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병가 60일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장염, 방광염 등도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가능한 시간에 상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번호 1670-7440 02-2670-9401
  • 큐이 2023/11/01 [18:19] 수정 | 삭제
  • 저 선생님 과민성 대장염과 방광염도 진단서가 있으면 휴직이 가능한가요?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