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2만 1천 명 “교장 자격증 없애고, 선출보직제” 입법 청원

최대현 | 기사입력 2018/12/04 [13:46]
뉴스
교사·학부모 2만 1천 명 “교장 자격증 없애고, 선출보직제” 입법 청원
전교조와 참학·평학, 4일 국회에 제출
최대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12/04 [13:4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교조와 참학·평학, 4일 국회에 제출

  

▲  전교조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2만 758명이 참여한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서를 윤소하 의원(정의당)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 최대현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 등 21000여 명이 학교장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현행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이 교장(원장)을 뽑는 선출보직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했다.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학)는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58명의 입법청원서를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청원서에서 교장자격증제로 비롯된 승진 비리·교장의 관료화·근무평정에 대한 경쟁의식, 승진 만능의 교직 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더욱더 굳어지고 있다.”라고 전하며 근무평정을 부여하는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점, 근무평정 경쟁으로 인해 교원사회에 수직적 관료문화가 횡행하는 점, 교장자격증제도가 근무평정과 근속연수를 주요한 평가지표로 삼는데, 그것이 어떤 교장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교장자격증제가 학교 현실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승진 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현실을 개혁하고, 근무평정과 자격증제로 뒷받침하는 현 교장 임용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학교 민주화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쳐야 할 관련 법은 교육공무원법과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을 제시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 자격조항(7)을 삭제하고 교장의 기준과 자격, 선출방식 등을 새롭게 명시하는 것이다. ·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자치를 촉진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교무 또는 원무를 총괄한다는 형태로 교장의 임부를 새로 부여했다.

 

청원인 대표로 이름을 올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사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그동안 수직으로 상명하달식으로 이어져 온 학교문화의 적폐를 끝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촉구했다. 최은순 참학 회장과 이빈파 평학 대표는 교장직을 수행하고서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학교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소개한 윤소하 의원은 학교 교육을 왜곡하는 현행, ()장 자격증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임용제도로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자는 이번 입법청원서가 조속히 실현돼 학교 정상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쉴 땐 쉬어요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