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500여 명의 교사 해직은 국가폭력행위였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18/11/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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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500여 명의 교사 해직은 국가폭력행위였다.”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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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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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돼야

 

 

198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500여 명의 교사가 해직을 당했다. 노태우 정권이 저지른 국가폭력행위였다.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른 바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교조 조직 와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나고 강산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그 동안 전교조 결성과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으로 투옥되고 해직된 교사들 중 120여 명은 과로와 생활고로 말미암아 병고 끝에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해직교사 1,504명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당시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기도 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헌법을 근거로 "1989, 1500여 명의 전교조 교사 해직은 국가폭력행위였고 완전한 원상회복만이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간 이야기를 지면에 옮긴다.

 

 

89, 전교조 교사 해직처분 행위는 국가폭력

 

 

20181128일 오후 3,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신경민 의원실과 교육민주화유공자 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주발제자로 참여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89년 당시 국가권력의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국가권력이라는 외관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폭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1989년 교사들이 노조결성 운동을 한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결권(단결의 자유)을 주장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헌법 이론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행위였다.”라는 것이다.

 

▲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500여 명의 교사 해직은 국가폭력행위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정희철(89년 당시 해직교사)

 

수많은 교사가 무차별적으로 신분배제 처분을 당했던 당시의 헌법은 이른 바 ‘1987 헌법으로 2018년 현재까지 문구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헌법이다. 수년간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 교육감은 교사의 노동3권은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 조항으로 헌법 제331항과 2항을 들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이고,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헌법 제33조에서 1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아무런 유보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2항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2항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되, 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노동3권 인정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 이론상 기본권에는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시혜적 차원의 ‘1994년 특별신규채용이 아닌 '원상회복'이었어야

  

1994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들은 31, ‘특별신규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었다. 문민정부라 불리던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다. 황진도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장은 당시를 생활고라는 현실과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특별신규채용이라는 부당하고 변칙적인 형태로 교단에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라고 회고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조합원들을 특별신규채용하는 변칙을 자행한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이것은 “89년 당시 자행된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의 잘못은 부인하면서 처지가 안됐으니 신규 채용해준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존엄을 무시해버린 행위였다라고 분석했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중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행위였다.”라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특별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형식을 취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신규채용은 해직 기간에 저질러진 국가의 불법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외면한 행정처분으로 국가권력이 전교조 결성운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은 물론, 해직당했을 때부터 특별 신규채용될 때까지의 지속한 국가폭력을 규범적으로 정당화시켜 준 행위 형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직교사들은 해직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령과 호봉승급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것은 퇴직 이후, 받게 되는 연금청구권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완전한 원상회복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속에는 해직 교사들이 해직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지금 이 시각까지 당하고 있는 정신적·재산적 고통을 규범적으로 치유받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완전하게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뿐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김용남 89년 당시 해직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을 믿고 싶다민주화 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잘못된 과거 청산 없이는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교수 노조 불인정은 위헌”...“교사의 노동조합 불인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8830,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조 본문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즉 위헌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원들보다 직업적 자율성이 큰 대학 교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89년 당시의 헌법과 지금의 헌법은 자구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 헌법이다.

이을재 전교조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김승환 교육감의 ‘1989년 전교조 탄압은 위헌이라는 해석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초중등 교원들의 임금, 근무조건 등이 대학 교원의 그것보다 더 열악하다는 점에서 초중등 교원들의 단결권 인정 즉 노동자성 인정이 대학 교원과 비교해 부정될 이유가 전혀 없고 노동조합 결성 이유로 전교조 가입 교사들에 대한 파면, 해임 등의 배제 징계와 구속 등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이행기 정의와 정의회복 비용

 

이영재 한양대 교수는 이행기 정의라는 용어를 설명했다. “국가가 한발을 더 내딛기 위해서는 이전에 잘못된 관행들을 제대로 바로잡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행기 정의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느 것하나 이행기 정의가 제대로 정립된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1994년 당시 형식적으로라도 교단복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채용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1989년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규명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 또한 제대로 된 이행기 정의라고 말했다.

  

국가 예산으로 배상해주면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하냐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정의회복비용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정의회복 비용은 무한대여야 하고 시효없는 배상과 시효없는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는 80여 명의 89년 당시 해직된 교사들이 참석했고, 오후 6시 경 마무리됐다.

 

 

 

▲ 11월 28일 오후 6시경,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을위한 국회토론회를 마치고 행사참가자들이 완전한 명예회복을 다짐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들이 함께 외친 구호는 '투쟁'이었다.     ⓒ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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