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 법외노조 취소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8/11/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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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지난 20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ILO는 1993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왔고, 한-EU FTA 협정서에서도 정부가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한 바 있었음에도 이전 수구 정권은 자본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비준을 미루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ILO 100주년을 맞아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핵심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98호'이다. 공익위원 의견서는 협약 비준과 함께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익위원 의견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여 해고자 및 실업자 등의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과, 행정관청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노동조합 지위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기능을 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문재인 정부에게 공익의원들의 의견서는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해야 할 또 하나의 명분을 쥐여준 것이다.
 

공익위원 의견서 내용은 2019년 1월 말까지 합의를 해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전 자유한국당 등 수구 야당과 언론들이 협약 비준을 반대한 것을 보면 합의 과정에서 내용의 변질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후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 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협약 비준과 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공익위원 의견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협약 비준과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삭제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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