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비준, 법 개정 요구

김학한 · 전교조 정책실장 | 기사입력 2018/11/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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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비준, 법 개정 요구
■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발표 의미
김학한 · 전교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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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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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발표 의미

 

공익위원 의견서, 법외노조 취소 명분 늘어

 


지난 11월 17일(토)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관련 공익위원안을 결정하였고 이를 11월 20일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는 8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해온 논의의 결과이다.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에게 이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해고자, 퇴직자의 조합원 인정 등 노동자의 단결권을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라는 주문이다.
 

둘째, '노사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산되거나 그 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부는 이 원칙을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였다.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에 이어 다시 행정부가 나서도록 권고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발표는 법외노조 해결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ILO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할 것을 수차례나 권고하였고, 지난 8월 1일에는 고용노동부 적폐청산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법외노조 통보를 즉시 취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누적하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회까지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제도와 관행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결정문을 채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국제기구와 국가기관의 권고에 이어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법외노조 취소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전교조는 이번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에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하고, 11월 하순에는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범국민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위원장과 지부장단의 지도부 집중투쟁에 다시 돌입할 계획이다. 이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권고란 권고는 다 나왔으며 정부가 더 이상 미적거릴 어떤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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