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이중 지급이 아닙니다.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8/11/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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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이중 지급이 아닙니다.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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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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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동아리 학생을 인솔하여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출장 신청과 함께 시간외근무 신청을 했습니다.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동시에 지급할 수 없다며 둘 중 하나만 신청하라고 합니다. 교감의 설명이 타당한가요?
 
수당의 병급(이중) 지급 금지에 대한 오해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합니다.
 

출장이란 '출장 명령에 따라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에 필요한 여행 경비, 출장비, 일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단,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시간으로만 구분하여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의 출장비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란 '근무 명령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출장비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여행 경비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 성격의 수당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수당으로 지급 규정 또한 별개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병급 지급(이중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동시에 지급할 수 없다는 오해가 여전합니다.
 

인사혁신처 예규(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규에서는 '출장 기간 중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출장 공무원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2박 3일이 필요한 출장에 1박 2일의 출장 명령을 내린다면 초과근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 시간, 휴식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장 기간을 부여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출장 중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규에서는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의 초과근무는 당직 근무자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출장지의 초과근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규에서는 초과근무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사의 출장은 시간외근무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수학여행으로 학생을 인솔할 경우 시간외근무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가 24시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또는 각종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근무시간 외 진행될 경우 행사 일정 등이 안내된 공문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규에서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수업 시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학생을 직접 인솔한 때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교사 본연의 임무는 학생을 직접 인솔하거나 수업시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만이 아닙니다. 직무연수, 생활지도, 급식지도, 상담 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는 매우 다양합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휴무일 출장 명령은 시간외근무가 자동 발생합니다. 평일의 시간외근무수당은 1시간을 공제하지만, 휴무일 시간외근무수당은 공제 없이 분 단위로 합산하여 1일 4시간까지 지급됩니다. 토요일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에게 출장과 시간외근무 중 하나만 신청하라는 교감의 지시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여비에 해당하는 출장비와 휴무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출장 근무로 시간외근무와 관련된 절차를 거쳤고,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없다면 출장 여비와 함께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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