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 ILO 협약 비준 관련 의견 발표

박근희 | 기사입력 2018/11/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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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 ILO 협약 비준 관련 의견 발표
해고자 노조 가입 인정… 행정청 일방적 노조 지위 부정 삭제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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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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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노조 가입 인정… 행정청 일방적 노조 지위 부정 삭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개선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개선위는 "정부와 국회는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해야 하며, 단결권에 관한 현행 법 제도를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6가지 내용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개선위가 내놓은 의견에서 입법 조치가 필요한 6가지 내용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자격 △노동조합 임원 자격과 조합활동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것이다.
 

우선, 개선위는 해고된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개정을 언급하며, 그 이유로 관련 법이 ILO 제87호 협약에 어긋날 수 있고 노조가입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도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도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선위는 '행정관청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노조의 지위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기능을 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제87호 협약 제4조에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덧붙여, 개선위는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법제도와 실제 적용 양쪽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20일, 개선위는 이와 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2019년 1월말까지 단결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일괄적인 합의를 모색한다에 노사정이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그 성과를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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