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 불법이다?

박근희 | 기사입력 2018/11/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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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 불법이다?
법상 노조 전임 불허, 부당노동행위 해당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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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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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노조 전임 불허, 부당노동행위 해당

 

2018년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차례가 온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 질문한다. "교육감 당선되시고 전교조 노조 전임자 허가했죠?".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답에 전 의원은 "생각을 하셨다고요? 법도 안 보고 행정하세요? 불법이에요."라고 몰아붙였다.
 

화살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으로 향했다. 조 교육감이 "그런데 전교조 부분은 지금 노조의 합법성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되묻자, 전 의원은 "현재 전교조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 아님' 상태죠. 노조라는 명칭을 쓰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며 '교육감의 전교조 전임허가는 불법을 용인·조력하는 것'이라 말했다.

 

▲ 전희경 의원 블로그 갈무리    

 

그러나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전임을 허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전 의원의 지적은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노조가 아닌가라는 부분이다. 2005년, 서울행정법원은 "법외노조는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노동조합의 설립·관리·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규정의 적용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선고했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의 경우라도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능력을 보유한다'고 했다.
 

2014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법연구소 해밀, 한국노동법학회도 '전임허가 처분은 단체협약이나 노사 약정에 따르는 것이며 법외노조 통보만으로 그동안 해왔던 전임허가 사유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임용권자는 누구인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르면 임용권은 교육감에 위임돼 있다.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임용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복직 등이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는 노조법이 정하는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일 뿐, 임용허가권자인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을 이유로 휴직을 허하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고 조력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노조법 81조에 따르면 만약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데 사용자가 지배·개입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감에서 '당장 합법적으로, 원 상태로 조치하라'는 전 위원의 말은 교육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파악하지 않고 교육감들이 '불법을 용인한다'고 몰아붙인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8명 교육감의 공통점을 찾아라! 전교조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라는 제목으로 국감 영상을 올리며 교육감들이 '불법 휴직을 용인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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