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인권침해 학생생활규정 조사

박근희 | 기사입력 2018/11/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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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인권침해 학생생활규정 조사
교문 앞 '자기검열'… 추워도 외투 못 입는다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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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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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 앞 '자기검열'… 추워도 외투 못 입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조사결과, 설문에 응답한 39개 학교 중 32개 학교가 교문에서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지역 80개 일반고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39개 학교 가운데 25개 학교는 벌점 등으로 교복과 두발 규정을 강제하고 있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외투를 입지 못 입게 하는 학교는 14개교였으며 한 여학교에서는 블라우스 안에 흰옷만을 입도록 했다.
 

조사를 진행한 전교조 인천지부는 "결과는 부끄럽다 못해 어처구니없다"라며 "아침마다 학생부장과 선도부가 교문을 지키고, 복장과 두발 규정 위반이라는 낙인을 찍어 벌서게 하는 것이 미래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인천 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두발과 복장 단속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 조사한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202개 중·고등학교 학칙을 조사한 결과, 53%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외투 착용과 그 시기를 규제했다. 또 다른 학생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상점을 주는 학교, 집단행동 등으로 학생이 의견을 모으고 모임을 금지하는 학교도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장에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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