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게소 방치 혐의 초등교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김상정 | 기사입력 2018/1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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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게소 방치 혐의 초등교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대처 시스템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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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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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대처 시스템 마련 필요

 

▲ 일러스트. 정평한     ©

 

대구의 모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가던 중,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방치했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으로 기소되었던 ㄱ교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1(임범석 부장판사)118, 항소심에서 ㄱ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했다. 이에 검사가 1주일 안에 상고를 하지 않는 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유사하게 유죄로 판결된 것이지만, 형까지 선고되어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다.

 

앞서 ㄱ교사는 지난 518,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내린 이유로 피고인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린이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임한 공소사실은 인정되지만, 현장학습 전체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피고인의 당시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만큼 원심의 형은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28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3 1항 제17호와 18(해당 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해 취업을 제한을 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제293 1항 제17호에는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호에는 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조석현 교사는 헌재의 아동복지법 해당 조항 위헌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뒤늦게나마 교사의 정황적 어려움이 참작이 돼서 다행이다.”라면서 이와 같은 일은 교사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돋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사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현재 안전요원을 대동해서 현장학습을 가게 하거나 교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지만 교육내용에도 대구와 같은 상황은 있지도 않다. 초등의 경우 여러 학년을 담당하는 교과전담 교사들의 다른 학년 수업은 담임보결로 맡기고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따라가는 경우도 많다. 일부 시도에서는 퇴직 소방관을 교육청 차원에서 보내주기도 한다. 응급상황에서는 전문응급관리사의 도움이 실질적이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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