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ILO협약 비준 이전 선행조치 사항

최대현 | 기사입력 2018/10/11 [21:40]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ILO협약 비준 이전 선행조치 사항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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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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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법 개정, 후 비준'. 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제노동기구(ILO)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추진하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전략이다. ILO핵심협약 내용에 위배되는 국내법을 고친 다음에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취소와 공무원·교원 해직자 원상회복, 노조의 자주성 훼손 각종 시정명령 제도개선 등을 'ILO핵심협약 비준 이전 정부의 선행조치 사항'으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노동법 개정요구안으로 지난달 14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선제적 행정조치는 ILO핵심협약 비준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위원 1명, 공익위원 7명 등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현재 노동기본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자체 안으로 현직 교원으로 조합원 가입범위를 제한한 교원노조법을 고치는 개정안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등을 이달 안에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 정부의 선행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여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같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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