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핵심 총정리"

김상정 | 기사입력 2018/10/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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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핵심 총정리"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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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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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현재, 아직도 청와대 뉴스룸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하여 '재심'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재심 대상이 아닌데도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총 2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모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류(어떤 사건이나 법안 따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는 상태) 중.
 

2개의 소송은 모두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날에 동시에 시작됐다. 본안사건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이하 본안)"다. 본안과 동시에 함께 제기한 또 하나의 소송이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이하 효력집행정지)'이다. 본안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과 별도로 진행하는 소송이 가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 실제로 2013년에 시작된 본안 소송은 1심과 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서 3심 중이고, 소송 기간만 해도 5년 남짓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소송 결과는 전교조 기준 3승 2패다. 전교조는 본안사건은 1심(서울행정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두 번 패소했고, 효력집행정지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한 번,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번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세 번 승소했다.
 

그렇다면 세 번에 걸친 효력집행정지신청 결정이 났음에도 왜 현재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것일까? 고등법원에서 3차 효력집행정지가 결정 난 시점이 2015년 11월 16일, 본안 항소(2심,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판결 난 시점이 2016년 1월 21일이어서다.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이에 곧바로 열흘 후인 2016년 2월 1일, 전교조는 3심(대법원)에 본안을 상고하고, 4차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소송 진행 중에 3차에 걸친 효력집행정지 결정으로 전교조는 3차에 걸쳐 법내노조 상태를 회복했었으나 현재까지 전교조는 2년 9개월째 법외노조 상태다. 그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고, 새 정부에서는 18개월째 법외노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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