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첫 행보, 교사들 반대하는 '조기 영어교육 허용'

최대현 | 기사입력 2018/10/11 [21:06]
뉴스
유은혜 첫 행보, 교사들 반대하는 '조기 영어교육 허용'
유치원 이어 초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도 검토
최대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10/11 [21:0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치원 이어 초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도 검토

 

지난 2일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첫 행보로,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감"을 표했다.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고서 사실상 첫 업무를 시작한 지난 4일 오전,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을 발표했다. 보도 자료에는 '전격 결정'이라는 단어까지 썼다. '놀이 중심'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부터 조기 영어교육 도입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는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각종 워크숍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찬성이 대다수여서 애초 포함했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유치원부터 조기 영어교육 도입에 반대했다. 유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4년 10월 15일 발표한 '서울·경기지역의 조기 영어교육 인식 및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경기 지역 유치원 원장·교사 387명에게 물었는데, 59.2%가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40.8%였다.

 

교사들은 "유아의 발달·교육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602명 가운데 75%도 '취학 전 영어교육'을 반대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초1~2학년 방과후 과정에도 영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장관은 5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으로 금지된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초1~2학년 방과후 영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돼 있다. 유 장관은 이 법까지 개정할 의사도 보였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5일 오후 내놓은 입장에서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학원까지 포함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이로써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신체·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학습 위주의 선행학습으로 얼룩진 유아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주장한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