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지지부진

최대현 | 기사입력 2018/10/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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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지지부진
시국선언 등 더 커진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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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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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등 더 커진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이른바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면서, 전·현직 판사들이 아닌 독립된 형태의 특별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시국회의)는 지난 11일 발표한 시민사회·정당 등 대표자 318인 시국선언에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을 재차 촉구했다.
 

사법농단 정황이 드러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의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최근 영장기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극히 제한적으로 조금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차량에 한 해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법농단시국회의는 오는 20일 3차 범국민대회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목소리를 더욱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국방송공사(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알아본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독립 특별재판부 필요성' 여부 결과를 보면 77.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56명의 의원이 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8월 14일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이다. 같은 날 발의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관련 법률안도 같은 처지에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제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등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해 서울고등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파기하고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로 내몬 대법원 제1부 결정(2015년 6월 2일)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고 전 대법관은 이 결정에 청와대-대법원 정치적 거래를 위해 개입한 의혹을 사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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