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행동 교원 2100명 ‘징계 철회 안 돼’

최대현 | 기사입력 2018/10/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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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행동 교원 2100명 ‘징계 철회 안 돼’
행정처분 철회한 곳은 울산, 대전 뿐... “부당한 처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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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철회한 곳은 울산, 대전 뿐... “부당한 처분 철회해야”

 

 

박근혜 정부가 강행했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행동을 했던 교원들 가운데 2099명이 여전히 고발과 징계, 행정처분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교조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집회 참가자 처벌 및 처벌 철회 현황에 따르면 시국선언과 집회 등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행동을 한 교사 가운데 3126명이 고발, 징계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부가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 등 86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대구 2, 울산 2, 경북 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3032명은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국정화 과정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에 시국선언에 참여해 행정처분과 고발, 징계를 당한 교원들에 대한 처분 철회와 명예회복을 권고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에게 대한 처분 철회와 명예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철회한 곳은 울산교육청과 대전교육청 2곳 뿐이었다. 울산교육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741명을, 대전교육청도 행정처분을 받은 465명을 철회했다. 경북교육청은 징계 처분을 받은 4명 가운데 1명에 대해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철회했을 뿐이다.

 

전국에서 총1207명만(33.9%) 불이익 처분이 철회됐을 뿐이다. 나머지 2099명은 여전히 고발과 징계, 행정처분 상태에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1437명이나 됐다. 광주와 세종, 제주는 한 명도 없었다.

 

김해영 의원은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처분 공문의 주체인 교육부가 행정처분 철회 공문을 보낼 수 있으며, 교육감이 각 학교의 장에게 신분상의 처분 철회를 권고할 수 있다라면서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올바르지 못한 역사관을 반영했던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해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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