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피해’ 인천 교사 4명, 3년 5개월 만에 ‘복직’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9/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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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피해’ 인천 교사 4명, 3년 5개월 만에 ‘복직’
인천교육청, 10월1일자 발령... 지역사회 청원과 법률 자문 종합해 교육감 직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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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10월1일자 발령... 지역사회 청원과 법률 자문 종합해 교육감 직권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를 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4명이 오는 101일 복직한다. 직위해제된 지 35개월 만이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421일 직위 해제를 당한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4명은 101일 자로 초등학교와 시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복직한다. 당시 인천교육청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에 따라 이들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

 

지난 20132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이들 교사 4명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6,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51)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속한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가 아닌 전교조 내 의견 그룹일 뿐이라고 판단하며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판결했다. 이들의 자택 압수수색 등에서 나온 서적과 문헌에 대해서만 이적표현물 소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20161) 역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현재 상고심 진행 중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교사의 직위 해제 기간이 길어지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피해 교사들의 직위해제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3명과 시의원 15, 지역개별인사 18, 시민사회단체 54,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단체장 57명이 참여한 청원서를 인천교육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인천교육청은 이 같은 지역의 요구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교육부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해 교육감 직권으로 이들의 복직을 결정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직위해제 상태가 3년이 넘게 이어지는 것은 징계보다도 더한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법률 자문 내용도 있었다. 교사들이 겪는 피해를 빨리 끝내야 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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