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직권취소보다는 관련 법 개정 협조”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9/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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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직권취소보다는 관련 법 개정 협조”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노조전임허가 자진취소토록 요청”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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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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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노조전임허가 자진취소토록 요청”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직권취소보다는 관련 법령 개정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의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에 대해서는 자진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직권취소 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상기하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달 1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전교조 법외노조 즉시 직권취소 내용을 노동부가 거부한 것에 사실상 찬성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령 개정에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620일 밝힌 이후 유지하는 관련 법 개정과 입장이 같다. 유 후보자가 지난 20131115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유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보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더 신경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유 후보자는 또 교육부가 진행한 법외노조 통보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인 노조전임 불허 입장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 허가를 허용한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에 대한 질의에 우선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진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한 시·도교육청은 17곳 가운데 13곳이다. 이에 따라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전교조 활동가는 31명이다.

 

다만 사무실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교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은 자치사무에 해당해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고, 전교조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해당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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