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과 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

박근희 | 기사입력 2018/09/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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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과 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
3천여 명 해직자…관련 특별법 18대 국회부터 표류 중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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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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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명 해직자…관련 특별법 18대 국회부터 표류 중
▲ 공무원해직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지난 12일에 국회에서 열렸다. © 박근희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과 이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관련해 논의했다.

 

2002년에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후 2016년까지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천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해직자는 136명이다. 발제에 나선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공무원 해직자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시기에 불행한 노동탄압이나 노조의 현안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또 개인적인 피해보상이나 생계회복의 문제로도 볼 수 없다. 정확하게 그것은 지난 시기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반민주적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역사적 모순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노 교수는 원직 복직은 노동적폐 청산, 노동존중사회 건설의 출발점이자 전제라 강조하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과 함께 기타 법으로 적용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해직자인 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두 번째 발표를 맡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코레일, MBC, 쌍용자동차 등의 사례를 들며 별도의 노조법을 적용받는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상황은 그리 밝지 않다. 전교조는 규약 내 해직자의 조합원 명시조항을 삭제하라는 정부의 압박을 거부하면서 법내노조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의 현황을 알렸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3천여 명이 해직된 이유는 연가투쟁, 정당 지지, 시국선언, 노조 전임 등이다. 이들은 오랜 해직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증, 가족과의 갈등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동안 3명이 사망, 암 등 질병으로 8명이 고생하고 있으며 20여 명은 정년이 지났고 앞으로 2년 내 40여 명이 더 정년을 맞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직공무원명예회복특별법제정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특별법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치유라는 명예회복 차원과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해직공무원명예회복특별법은 국회 임기 만료로 두 차례나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인 지금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만 된 상태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이갑용 노동당 대표, 최덕현 전교조 대외협력실장, 고윤덕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의견을 나눴다.

 

이 가운데 최덕현 전교조 대외협력실장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노동조합 결성 과정과 이후에 국가권력의 폭력적 탄압 속에 있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대량해고자가 발생한 점 등이다. 당시 전교조는 1500명이 넘는 해고자가 발생했고 배제징계가 아닌 다른 징계까지 더하면 수 천명에 이른다. 이런 탄압 속에서 전교조는 결성했다.”라며 전교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더불어 최 실장은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원직 복직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 개정 공무원노조법 폐기 해고 기간 피해 임금과 호봉, 직급, 연금 보장,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 노동3권 보장으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치유 조치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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