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부 장관 발언에 “사법 조치와 별개로, 법외노조 즉각 취소해야”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9/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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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동부 장관 발언에 “사법 조치와 별개로, 법외노조 즉각 취소해야”
14일 노동부 장관의 ‘효력정지 속도전’ 발언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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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노동부 장관의 ‘효력정지 속도전’ 발언에 대한 입장 밝혀

 

▲ 전교조가 12일 연 전국 동시 다발 결의대회에서 수도권 교사들이 행진하고 있다.   © 최승훈 <오늘의교육>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소송 속도전 추진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도 올바른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교조는 14일 오전 내놓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사법 농단으로 이뤄진 전교조에 대한 잘못된 판결을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당연한 사안이지만, 전교조 문제는 사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2016121)에 대해 지난 201621일 항소심에 대한 상고와 항소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6개월 동안 효력정지조차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거래하고, 사실상 전교조 죽이기공모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 전교조 죽이기 공모 전말을 밝히기 위해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어려움이 있지만, 전교조와 얘기하면서 최근 집행정지 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달 안으로 대법원에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준비 서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속 진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전교조는 장관의 전교조 관련 발언은 전교조 입장과 다르다. 김 장관의 발언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전교조는 ILO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 정부가 즉시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요구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김 장관이 임기 이전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지 말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지금 당장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2항 삭제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을 걸로 전국 동시 다발 결의대회를 마친 전교조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서울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교조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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