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8/09/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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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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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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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헌법에서 정한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행정부가 임의로 행정 법규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의 의무와 금지 사항만을 규정할 뿐, 그 외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5조의 규정이다. 법률에서 위임하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다.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내용만 국가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이다.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의 예규인 것이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는 다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 지위 법정주의라 부른다. 현실은 거꾸로이다.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위임에 위임을 거쳐 교육부 장관의 행정 규칙으로 결정되어 왔다.
 

일-휴식,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근무 혁신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교원의 경우만 예외이다.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한 예규가 있는 탓이다. 공무원 근무 혁신지침 시행 후, 교원휴가 예규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심을 거듭했던 교육부, 9월 11일 개정안을 공고했다.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다. 실망스러운 개정안이다. 일 가정 양립이라는 시대적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부에 권고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교육부 예규,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
 

교육부 장관의 행정 규칙으로 교원을 통제하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했으므로 장관이 나설 필요가 없다. 교원에게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근무 혁신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관의 일방적인 행정 규칙으로 교원의 복무와 휴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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