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법외노조’ 해직교사 단식접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9/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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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법외노조’ 해직교사 단식접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현장] 9월7일 현재, 12일째 단식농성 중인 2016년 ‘직권면직’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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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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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9월7일 현재, 12일째 단식농성 중인 2016년 ‘직권면직’교사들

7일 오전 10시경, 청와대 서쪽 관문 가운데 하나인 춘추문건너편 도로에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 네 명이 섰다. ‘박근혜 국정농단-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는 바람에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이다. 이들 손에는 해직교사 원상복직!’,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취소로 해결하라!’는 등의 글귀가 쓰인 피켓이 들렸다. 

 

이들은 30여 분간 1인 시위를 하며,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알렸다.

  

▲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지난 2016년 해직된 이용기 교사가 7일 청와대 춘추문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전교조

 

당초 전교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피케팅을 했는데, 지난달 31일부터 이곳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김진 교사(경기)청와대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추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외노조 취소 요구가 문재인 대통령 귀에 직접 들리게 하겠다는 의지이다.

 

827일부터 12일째 단식농성을 하는 해직교사 16명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 의해 학교에서 쫓겨났다. 서울고등법원이 20161월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승소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가 참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겠다는 34명을 직권면직시켰다. 이 가운데 올해 단식투쟁을 했던 중앙집행위원과 퇴직교사를 뺀 16명이 단식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해직 신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서도 그대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 교육부도 여전히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탓이다. 이들의 해직 근거였던 법원 판결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공모로 인한 것이 드러났어도 변함이 없다.   

 

▲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17개 시도지부장 단식에 이어 12일째 단식을 이어가면 해직교사들이 7일 전교조 청와대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 최대현

 

청와대 농성장을 지키던 김재균 교사(전북)말도 안 된다. 최근에 드러난 농단을 보면 해고자 조합원은 핑계였다. 어떤 식으로든 법외노조로 만들었을 것이다. 괜히 적폐가 아니다라며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적폐가 드러날수록 이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법외노조 통보 당시 전교조 사무처장이었고 2016년 해직될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난 변성호 교사(서울)규약을 트집 잡아, 전교조가 이어온 사회적 정의에 대한 투쟁, 학생들에게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사회의 부담함을 알리는 활동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적개심만 작용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변 교사는 이명박 정부는 규약시정명령을 하고서도 법외노조 통보는 조심스러워했다.”라고 전하며 박근혜 정부라는 우익정권은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제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싸웠다. 문재인 정부는 직권취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장(2013~2014)과 전교조 정책실장(2015~2016)을 지낸 이용기 교사는 이런 농단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어떻게든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방식이 놀랍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또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 통보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거다.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 박근혜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날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내걸고 청와대와 광화문 두 곳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지 82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교조 농성장 주변 이웃 농성장이 이석기 전 의원 석방, 건설노조, 사드배치 관련, 공무원노조 등 5곳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적폐들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공간이다.

 
▲ 해직교사들은 연대와 지지를 하러 오는 지부 활동가들과 매일 2차례 인증샷을 찍는다. 단식농성의 중요한 일정이다.    © 최대현

 

해직교사들은 매일 820분 이웃 농성장의 노동자 등과 같이 청와대 앞에서 선전전을 한다. 연대하러 오는 시·도지부와 2차례 인증샷을 찍는 일도 주요 일정이다. 이날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담당한 울산·충남지부 활동가들과 한 번, 오후 2시부터 다음 날까지 담당할 경북·대구지부 활동가들과 한 번 인증샷을 찍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문화제 참가나 교육단체들의 기자회견에도 참여하는 것도 주요 일정이다. 이들은 전교조 본부 또는 지부 실무 집행 직책도 맡고 있어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정영미 교사는 단식 중인데도 농성장을 지키다 회의를 하러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부 소속 해직교사들도 주중에는 농성장을, 주말에는 지부에 내려가 일을 한다. 전교조 조직실장을 맡고 있는 정영미 교사는 힘들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단식투쟁이기에 잘 조정하면서 하고 있다.”라며 웃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27,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시도지부장이 13일 동안 진행해 온 단식농성 바통을 이어받은 해직교사들은 오늘도 끝이 모를 단식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조합원들은 오는 912일 전국에서 동시에 조퇴투쟁으로 집회를 열어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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