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효력정지 뒤집기' 청와대 주범, 대법원 종범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8/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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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효력정지 뒤집기' 청와대 주범, 대법원 종범
청와대 지시에 법원행정처가 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전교조, 관련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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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에 법원행정처가 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전교조, 관련자 고소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짬짜미였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번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효력정지) 2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해 박근혜 청와대에 보내고, 청와대는 노동부를 시켜 대법원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에 대한 '정치적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3부는 28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한 노동부 변호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전교조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지난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효력정지를 인용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자, 기민하게 움직였다. 사실상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노동부가 작성해야 할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했다. 재항고 이유서는 '사법농단'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2014년 10월 7일 자로 작성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 보냈다. 청와대는 일부 오탈자를 고친 뒤, 고용노동비서관을 시켜 노동부에 건넸다. 노동부는 잘못 적힌 증거번호 정도만 수정해 2014년 10월 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조사에서 당시 노동부 변호인단은 재항고 이유서가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문제의 법원행정처 재항고 이유서와 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서울고법의 효력정지 인용을 대법원 재항고로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주문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원행정처와 접촉해 재항고 논리를 가다듬어 이유서를 대신 작성하고, 청와대가 문제의 이유서를 건네받아 노동부를 거쳐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재항고 이유서를 세탁해 대법원에 제출한 꼴이다. 검찰은 이를 총괄 지휘한 인물로 김 전 비서실장을 보고 있다. 전교조를 어떻게든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긴 프로세스'가 계속된 것이다. 

 

대법원은 결국 청와대에 굴복해 2015년 6월 2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한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1심과 2심의 결정을 180도 뒤집은 결정이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만든 문건으로 재항고 인용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보고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외노조화로 고통을 겪을 6만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고려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 속에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지난달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과 함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소송 담당 관료 등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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