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듭 확인되는 청와대의 재판 개입과 국가폭력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8/08/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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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듭 확인되는 청와대의 재판 개입과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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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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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이 불거진 지도 벌써 석 달이 넘어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수많은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양파껍질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이제는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충격적인 것은 사법부의 태도이다. 사법 농단 사건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고, 외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모조리 기각하는 등 검찰의 수사 협조마저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사법 문화와 적폐 판사들의 존재가 여전히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파업과 관련하여 '재판거래', '노조와해' 의혹에 이어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경찰특공대·대테러장비를 동원한 강제 진압을 최종 승인했다는 것까지 드러났다.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또다시 사실로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소송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직접 작성하여 청와대로 보내고, 청와대는 다시 고용노동부에 보내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쌍용자동차 노조 탄압은 사법 농단 피해 중 대표적인 노동 사안이다. 이 모두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국가폭력과 사법 농단에 의한 것임이 또다시 명백하게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청와대와 사법부는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 사법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과 해고자 원상회복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당연히 사법부와 청와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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