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운영] 나를 아동학대로 신고? 이제는 학부모와 소통으로 예방하자

이상우 · 경기 남수원초 | 기사입력 2018/08/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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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운영] 나를 아동학대로 신고? 이제는 학부모와 소통으로 예방하자
이상우 · 경기 남수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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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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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곤경에 빠진 교사들이 늘고 있다. 초등의 경우 문제 되는 경우는 공개적으로 학생을 큰소리로 나무라기, 신체적인 접촉(붙잡기나 잡아끌기, 꿀밤 같은 체벌 등), 수업배제(오랫동안 눈감거나 엎드려있기, 교실 뒤나 복도 뒤에 서 있기) 등이다.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처벌규정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 교사 입장에서는 신고를 당했다는 자체로 억울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최근의 수사과정과 판결은 교사에게 불리하고 교사의 직을 잃기까지 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학생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선진국들의 공통분모다. 법정의 판사들도 교사를 교육의 전문가로 본다. 전문가인 교사가 아이를 잡아끌고 교실 밖에 나가 서 있는 것을 학대로 판단한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학부모에게는 약간 관대해도 교사에게는 단호한 편이다. 비록 교사들이 학창시절 교사에게 폭언과 체벌, 군대에서나 받을 얼차려를 당했을지라도 이제는 각인된 폭력을 떨쳐야 한다. 교단에 처음 섰을 때 '사랑의 매'로 정당화되었던 체벌도 사라졌고, 이제는 '경미한' 폭력도 사라져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나 이것을 떨치지 못하면 앞으로도 열정적인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게 되거나 교육활동의 위축과 생활지도 방임으로 이어져 교육붕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 학생선도위원회의 적절한 활용, 학교 관리자의 학생·학부모 상담과 중재 역할이 필요하지만, 교실에서도 아동학대 논란을 예방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학급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시달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학기마다 가정에 안내장을 보낸다. 아이들의 생활 모습, 교사의 교육철학과 교육 방향, 학부모의 의견수렴, 가정과의 연계지도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면 좋다. 한 달에 한 번은 아이에 대한 장점을 적은 메시지를 보낸다. 교사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줘서 학부모가 교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 학부모 상담주간에 많은 문제를 말하기보다 아이의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을 주로 얘기하고 문제행동은 한 가지 정도만 다룬다. 아이에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보다는 문제행동 이면의 원인과 해결방안,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부모의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감안하고, 문제의 패러다임에 갇히기보다 교사가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가급적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혼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사 스스로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클 때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챙길 필요가 있다. 학생지도 중 교사를 분노케 하고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연습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 아울러 아직 인식은 못 하지만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자신의 생활지도 관행을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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