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울산도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8/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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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울산도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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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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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제주, 울산 등 3곳의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휴직을 추가로 허가했다. 재선 또는 초선으로 취임한 진보성향 교육감이 시행한 조치다. 이로써 올해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가한 시·도교육청은 13곳으로 늘었다. 

 

이들 교육청 3곳은 지난 7월 말~8월 초 각 지역 전교조 지부가 요청한 노조 전임자 휴직 발령을 낸다는 공문을 시행했다. 모두 휴직 사유는 노조 전임이고, 휴직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이들 교육청의 허가로 올해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노조 전임을 인정한 인원은 31명으로 늘었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아직도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의 노조 아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재정 교육감이 재선으로 취임했는데도, 교육부 방침과 같은 불허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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