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휴업, 휴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사의 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8/08/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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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휴업, 휴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사의 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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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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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풍에 대비하는 시도교육청의 조치가 언론 보도에 따라 휴업명령, 휴교명령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휴업과 휴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에 따른 교사의 복무는 어떻게 되는가요?

 

<A>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 휴업일을 정합니다. 그런데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의 내용입니다.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휴업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 관할청은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한 학교는 휴업 기간에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한 학교는 휴교 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의 내용입니다.

 

휴업일은 학기 중의 재량 휴업일과 방학이 해당합니다.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는 휴업일은 교직원의 출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 휴업일 출근을 강제하기보다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교사의 법적 임무가 학생교육, 즉 수업과 생활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근거합니다.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휴업일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승인해야 합니다.

 

학년도 시작 전 미리 정해진 휴업일과 재해를 사유로 학교장 또는 관할청이 결정한 휴업일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을 사유로 임시휴업했다고 방학 일정을 하루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 상황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서 휴업을 결정하였다면 사실상 휴교의 상황입니다. 학교장은 시설관리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자체 재난 단계별 비상 근무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신청하는 교사가 있다면 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등교하지 않는 자녀의 돌봄 또는 출퇴근 안전을 위해 연가를 신청하는 교사가 있다면 불허할 특별한 이유가 없겠습니다.

 

휴교는 건물관리와 같은 학교의 단순 관리 기능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 및 업무가 정지됩니다. 학생의 등교, 교직원의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휴교 결정의 권한은 관할 교육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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