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법외노조 즉시 취소” 공동 성명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8/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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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법외노조 즉시 취소” 공동 성명
문 대통령에게 결단 촉구... 12개 지역 진보교육감, 7월 취임 후 첫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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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결단 촉구... 12개 지역 진보교육감, 7월 취임 후 첫 공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공동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오른쪽에서 두 번째)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 12명은 23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최대현

 

시·도교육감 12명은 23일 내놓은 공동 성명서에서 “전교조 지도부의 단식투쟁이 길어질수록 교직사회의 상처는 깊어질 것이며 사회적 갈등 역시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내걸고 청와대와 광화문 두 곳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지 67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시·도지부장이 단식 농성을 벌인 지 11일이 되는 날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공동성명에는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이 참여했다.

 

이들 교육감은 성명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 얼마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적폐로 발표했다.”라고 상기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최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 당시 대법원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한글파일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 공동성명서 발표 회견을 마친 교육감들이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와 면담을 하고 있다.    © 최대현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혁신의 한 주체이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해법은 간결하고 명확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공동 성명서를 낸 교육감들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로 당선인 신분 때도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 전교조 투쟁을 지지하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충남교육감의 제안으로 적극적인 교육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여러 채널로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이날 오후 2시 교육감협의회는 새로 짜인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과 민주당 간사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김승환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6개월이나 지났는데, 해결의 기미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률상 하자가 엄청나게 많다. 법률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과 면담을 포함해 정부 어디 단위가 됐든,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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