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60일,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나

박근희 | 기사입력 2018/08/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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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60일,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나
법적으로 법외노조 통보 위법…“해법은 정부에 있다”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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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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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법외노조 통보 위법…“해법은 정부에 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8일부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6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남영주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보장을 촉구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농성에 들어간 지 60일째다. 27일 동안 단식 농성한 조창익 위원장에 이어 지난 13일부터는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시도 지부장들이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전국 곳곳에서도 조합원들이 동조 단식, 1인 시위, 선전전 등을 진행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는 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 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사실상 전교조의 직권취소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왜 즉각적인 법외노조 직권취소요구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가우선 법조계의 의견은 전교조의 요구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다지난달 22, 7개의 법률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임을 강조했다.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판례가 전교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또한 ‘9명의 해고 교원을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법조계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처분을 발한 행정청은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춰 정치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17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게 권고한 사실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할 것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노동행정개혁위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전교조의 즉각적인 법외노조 직권취소요구는 시민사회단체, 학생, 학부모, 정치계, 학계 등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지난 9일에는 정당과 노동, 시민사회 등 전국 1299개 단체 소속 대표자 1378명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18개 청년학생단체(학생단체)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5일 째인 지난 9, 전교조 농성장을 찾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조차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라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즉각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것이 정답이므로 고용노동부, 교육부, 청와대가 모두 과감하게 권고 행사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또 졸업을 6개월 앞둔 고3 한 학생은 청와대 게시판에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불법적인 절차였다는 진실이 드러났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가 그리 두려워 우물쭈물 망설이고 계십니까라며 졸업 전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 법외노조 취소 소식을 들으며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해법은 무엇일까? 조창익 전교조위원장은 지난달 16,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그 해답을 제시했다해법은 정부에게 있다. 그것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답안지다. 정부는 마치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잘못된 답안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한다.”

 

▲ 지난 9일 전교조 농성장을 방문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치계를 비롯해 학계, 법계, 시민사회단체 등 많은 곳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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