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농성 53일째, 1299개 단체 대표자 1378명 “노동행정개혁위 권고, 문 정부 수용하라”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8/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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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농성 53일째, 1299개 단체 대표자 1378명 “노동행정개혁위 권고, 문 정부 수용하라”
9일 공동선언 발표... “국정·사법농단, 인권위 권고, 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정부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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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동선언 발표... “국정·사법농단, 인권위 권고, 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정부가 응답하라”
▲ 8월 9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인 지 53일, 조창익 위원장이 단식을 한 지 25일이 됐다.     © 최대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지 53, 위원장이 단식을 한 지 25일째인 89일에도 전교조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계속됐다

 

정당과 노동, 시민사회 등 전국 1299개 단체 소속 대표자 1378명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고용노동개혁행정위원회(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안과 관련해 즉시 직권으로 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2항 조기 삭제 등 두 개의 방식으로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동시에 노동행정개혁위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 개정도 권고했다. 박근혜 정부 때 노동부가 주장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법 근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사실상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행정개혁위가 권고한 직권취소 등의 방식으로 조속 해결을 거부하고, ‘관련 법 개정은 수용하겠다는 말이다. 청와대가 줄곧 밝혀 온 법 개정을 통한 해결 입장과 같은 것이다.

 

단체 대표자들은 공동선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행정개혁위 권고에서 문재인 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미적거린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번 권고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국회나 법원이 아니라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권고를 즉각 수용해 법외노조 처분을 하루바삐 취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감행한 전교조 법외노조가 지속되면서 교육개혁이 지체되고 있다는 진단도 내렸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묶이면서 교육개혁은 더디기만 하고 방향은 혼란스럽기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가 더 이상 선언의 문구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이어 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까지 나올 것은 다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우리는 다시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엄중히 권고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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