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 위원장, 2심에서 무죄 선고받아

박근희 | 기사입력 2018/08/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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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위원장, 2심에서 무죄 선고받아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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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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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 위원장이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8,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번호 2015노655)사건 2심 판결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며 “(이 사건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재판 후 전교조 농성장을 방문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 전 위원장은 2013에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이들이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사를 수색 영장도 없이 강제 진입한 경찰을 저지한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판결에 항소한 김 전 위원장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영장 없이 수색한 경찰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내용을 담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39일 제청했다. 관련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이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헌법재판소, 강제진압 수색 헌법 불합치’/김정훈 전 위원장 위헌법률심판제청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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