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교조 노조전임자 31명으로 늘어...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인정’
▲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울산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화면 © 최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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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추가로 허가했다. 재선 또는 초선으로 취임한 민주진보 성향 교육감이 시행한 조치다. 이로써 올해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시·도교육청은 13곳으로 늘었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전교조 노조전임을 여전히 ‘불허’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재선됐는데도 변함없이 전교조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아 대조를 보인다.
6일 제주교육청은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 등 3명에 대한 노조전임자 휴직 발령을 낸다는 공문을 7월 30일 자로 소속 학교에 보냈다. 휴직사유는 노조전임이고, 휴직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김 지부장은 노조전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활동해왔다. 제주교육청은 이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복직 처리와 함께 휴직을 허가했다. 제주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가 맺은 2018년 단체협약 보충협약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울산교육청도 8월 1일 자로 도상열 전교조 울산지부장과 정책실장 등 2명에 대한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하고 복직과 동시에 휴직을 허용했다. 휴직기간은 역시 12월 31일까지다.
이 두 교육청의 허가로 올해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노조전임을 인정한 인원은 31명으로 늘었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아직도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7월 24일자 경기지부의 노조전임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전교조의 노조 아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노조 전임자 신청은 허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재선하고서 취임했는데도, 교육부 방침과 같은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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