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악에 직격탄'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7/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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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에 직격탄'
학교 비정규직 향후 6년간 930만원 임금 삭감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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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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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향후 6년간 930만원 임금 삭감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최대 17만 명이 오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연 임금에서 최대 930여만 원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여 국회에서 지난 5월 28일 최종 통과시킨,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탓이다. 

 

1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분석을 종합하면 1년 차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올해 기준 월 기본급 164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 복리후생 급식비 13만 원과 교통비 6만 원을 별도로 받는다. 이는 이들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으로 쟁취한 임금이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개악으로 급식비와 교통비가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돼 버렸다. 이에 따라 이 노동자는 내년엔 월 6만 1000원(연 74만 원), 2020년 월 8만 5000원(연 100만 원), 2021년 12만 5000원(연 150만 원), 2022년 14만 5000원(연 175만 원), 2023년 16만 8000원(연 200만 원), 2024년 19만 원(연 228만 원)을 덜 받게 된다. 이를 합하면 총 930여만 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14만여 명에 파견·용역 2만 5000명을 합해 최대 17만 명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만여 명이 모인 것은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법 개악이 직격탄을 준 것이다. 

 

이들 노조는 "그동안 노사교섭 등으로 복리후생적 임금과 상여금 등의 처우 개선을 실시했지만 이번 개악으로 차별 해소 노력과 정책이 무력화됐다."라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기본급·근속수당 인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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