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교사 안 돼"… '비리' 서울 동구학원 징계권 남발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7/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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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교사 안 돼"… '비리' 서울 동구학원 징계권 남발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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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심 판결로, 학교로 돌아온 서울 동구학원 '비리' 구재단이 전교조 조합원 출신 고교 교장과 중학교 교장에 내린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서 졌으나, 직위해제로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있다. 학교 운영에 쓴소리를 내는 교사를 어떻게든 발을 못 붙이게 한다는 징계권 남발로 보인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는 최근 구재단 이사회가 오환태 동구여자중학교 교장에게 행한 교장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오 교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구재단 이사회는 소청심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오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겠다면서 오 교장을 다시 직위해제 시켰다. 이 탓에 오 교장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 교장에 앞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은 권대익 동구마케팅고 교장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임용 취소 처분이 취소됐지만 구재단 이사회의 똑같은 행태(파면 처분)에 역시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구학원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동구학원공대위)는 "동구학원 구재단의 연이은 처분들은 정말 웬만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질적이고 잔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교육청이 동구학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지난달 29일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도 동구학원 구재단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동구학원공대위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만큼은 어떻게 해도 사법 정의가 손쓸 수 없는 치외법권 지대와 같은 무력감을 주는 면죄부 판결"이라며 "결론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겠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가 동구학원의 비정상적인 징계권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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