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단식·농성확대·사회적 지지여론 확산

김학한 · 전교조 정책실장 | 기사입력 2018/07/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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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단식·농성확대·사회적 지지여론 확산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위한 7 ~ 8월 투쟁 계획
김학한 · 전교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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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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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위한 7 ~ 8월 투쟁 계획

 

 

6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위원장의 면담에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도 안되어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며 법개정을 통해 법외노조를 해결하겠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발표의 형식뿐만아니라 내용에서도 착오와 무지로 뒤범벅이 된 발표였다. 청와대 대변인의 '직권 취소 불가' 발표와 달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라하더라도 정부의 처분을 행정부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이다. 또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철회 대신에 노동관계 법률의 개정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는데, 법개정은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현실화되기 어렵고 이 경로를 통해서는 언제 이루어질지 시기도 가늠할 수 없다. 더욱이 하반기 국회 구성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법 개정은 더욱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과 노동기본권 탄압이라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정답이다. 더구나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대상으로 삼고 전교조 판결을 진행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당성 없는 법원판결을 빌미로 행정취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오히려 사법부의 재판농단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는 더욱 강력해졌다.

 

이에 전교조는 청와대 대변인 퇴출과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6.13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려 한 개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는 원론적 언급 이외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7~8월 법외노조 취소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지방선거 직후인 6.18일 시작했던 지도부농성을 8월 방학 중에도 지속하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지 성명과 선언을 통해 법외노조 철회의 여론을 형성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법외노조 취소의 해답을 주지 않을 경우 7월 16일부터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데, 조사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집중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외노조 통보의 직접적 피해자인 해고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방학 중 개최되는 전국일꾼 연수장소를 서울로 옮겨 투쟁과 결합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8월까지 법외노조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통해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상승시켜 나갈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법외노조를 취소하라는 ILO의 권고(2017.6),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제출(2017.12)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하지 않고 지속시킨다면 '노동존중사회'는 고사하고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에서 문재인정부의 적폐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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