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형평성’ 고려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박근희 | 기사입력 2018/07/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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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형평성’ 고려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등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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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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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등

육아·출산, 연가, 초과근무 등에 관한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윤리법시행령과 함께 공무원 복무수당 규정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및 규정은 모두 4건이다. 우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권장연가제, 연가저축기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36주 이상에서 임신 전 기간으로 넓혀졌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1시간 주어지던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2시간으로 대상 범위와 시간이 함께 확대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갈무리

 

입학식, 상담 등 학교 공식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는 년 2일에서 3자녀 이상 공무원은 1일이 더 주어졌고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으로 허용범위를 넓혔다. 권장연가제는 부처별 자율이었던 개정 전과 달리 10일 이상 지정 의무화하도록 했다.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새로운 복무규정으로 연가사용촉진제와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했다. 신설한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는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한 후 필요할 때 연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연가일수를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연가사용촉진제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새롭게 도입한 연가와 관련한 복무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라고 설명했다.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갈무리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도 개선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확대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첫째는 150만원, 둘째는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던 상한액을 모든 자녀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개선내용은 7월부터 바로 시행한다.

 

공무원임용령개정시행 안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는 경력인정의 범위를 1년에서 육아휴직 전체기간인 3년으로 늘린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개정은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 개선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에 포함해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26일 국무회의에서는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를 담은 진로교육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개정령 안은 현재 진로진학상담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아, 그동안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해 특수학교 진로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164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시도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20203월부터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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