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어디까지 왔나?’

박근희 | 기사입력 2018/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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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어디까지 왔나?’
교육민주화운동 과거청산 위한 토론회 개최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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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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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주화운동 과거청산 위한 토론회 개최
▲교육민주화운동 명예회복에 대한 현주소를 다룬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박근희

 

교육민주화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교육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19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결성 전·후 교육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교사와 교원임용제외자가 직접 사례를 발표했다.

 

아직도 제가 북침설교육 교사라고요?’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강성호(청주외고) 교사는 그동안 모은 신문 기사, 재판 기록, 판결문 등을 PPT로 정리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강 교사는 전교조가 결성되기 직전인 1989524, 수업 중에 경찰서로 연행됐다. 당시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창립하려던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전교조를 '빨갱이짓'으로 몰며 강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학교장과 공안당국이 강교사의 북한 바로알기 수업을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수업한 것으로 조작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 '북침설교육 교사'라는 누명으로 해직된 바 있는 강성호 교사의  발표 모습 .                                       ⓒ 박근희

  

재판정에 선 강 교사는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1, 항소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그로부터 104개월이 지난 후였다. 강 교사는 북침설교육 교사라는 누명으로 가족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이 된 장남을 자랑스러워한강 교사의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구명운동에 나섰고 형의 누명을 벗기지 못하고 부조리한 사회에 끝내 적응하지 못한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이에 강 교사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작된 국가보안법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강조했다.

 

이광석(서울 명일중) 교사는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조차 되지 못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 교사에 따르면,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은 국립대와 국립사범대 졸업생 중 학생운동 전력자를 가려내 교원 임용을 차단했다. 국립대 졸업생에게 교원의무발령권을 박탈하는 등 규정을 임의적으로 확대·적용해 차별한 것이다. 이후 교원임용제외자들은 10여 년이 지난 1999, 2002년에 국회에서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교단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교사는 같은 나이에 같은 학번으로 입학했던 동료 교사와 전혀 다른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다. 기가 막힌 점은 주위 동료 교사들은 교원임용제외자들이 특별법으로 임용된 순간부터 호봉, 경력 인정은 물론 실질적 명예회복이 당연히 이뤄졌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원임용제외자도 해직교사로 대우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시행은 당연하다. 그것이야말로 과거 독재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청춘을 바쳐 염원했던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의 하나가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재 교수는 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과 과거청산의 한계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재 한양대 시민사회학과 겸임교수는 한국 사회운동에서 교사운동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상당했음에도 그동안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는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또한 이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화해의 손을 내밀었으나 진상규명이나 가해자 처벌’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민주화보상법은 명예회복 조치의 실효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예로 이 교수는 해직교사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조항을 설명했다. 민주화보상법에 신설한 생활지원금은 5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의 경우 : 구금일수×44,200(4인가구 1일 최저생계비 : ’09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과거청산의 현실과 민보상위 10년 성과와 한계라는 논문(이영재, 2011)의 내용을 인용하며 “(5·18)광주보상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없을 뿐더러 고려조차 되지 않았던 발상이다. 민주화보상법 상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병주 교사는 해직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원회추)의 활동과 과제 등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교조 원회추는 2000년에 구성해 해직교사원상회복을위한특별법청원, 원상회복 촉구(2005), 호봉정정 투쟁(2006~20120) 등을 벌였다..

 

이 교사는 교육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요구는 정당하다"라며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 또는 민주유공자법 제정 과정에서 복직, 경력인정 등과 같은 해직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 조항 포함 등을 과제로  내놓았다.

 

토론회에 함께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1989년 전교조 결성,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 등 80년대 교육민주화 운동에 대한 과거청산도 미완의 과제다. 이번 토론회가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 중단된 과거청산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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