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때려죽이기'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란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전교조를 노동3권의 사지에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말려죽이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
사실 인식의 오류
20일 11시 청와대 대변인은 대법원판결이 이미 나왔고, 이를 번복하는 재심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행정부가 직권취소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서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이 있다며 '대법원의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은 2년 5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되어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어 재심대상이 되지 못한다.
전교조의 지적을 인지한 청와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 '가처분 판결'로 △'대법원판결을 번복하는 재심' → '대법원 최종판결'로 은근슬쩍 바꿔치기했다. 근거가 엉뚱하게 바뀌었는데도 직권취소 불가 결론은 동일하다. 이는 사실 인식에 기초하여 논리적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정하고 사실을 꿰어맞추려는 전형적인 '견강부회'다.
수정 브리핑도 오류
수정된 청와대 브리핑 자료에 맞춰 기사들도 일제히 수정되어 갔다. 수정된 내용에도 오류가 발견된다.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라며 가처분 판결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가처분 파기환송은 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당시 재판장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서 다시 뒤집혀 전교조 손을 들어주었다.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본안 기각판결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지만, 전교조는 2016년 2월 1일에 대법원 상고와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였다. 현재 대법원은 본안 판결 뿐만 아니라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ILO 사무총장·대통령 면담내용도 달라
청와대 대변인은 마무리 내용으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만남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대해 공감을 했다"는 워딩을 인용했다. 전교조 문제를 법 개정으로 해결하고, ILO 핵심 4개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나서지 않고 국회에 공을 던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만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의 말은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과 만난 이틀 후인 9월 6일 라이더 사무총장은 대통령에게 "ILO협약 비준과 함께 정부가 전교조 등의 문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며 전교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가 나설 것을 여러 차례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청와대 입맛에 맞춰 마사지 된 워딩을 재인용한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약속대로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했다. 또한, 협의를 거친 후 발표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했어야 한다. 모든 행정부처 수장들을 받아쓰기 장관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청와대를 연상케 한다.
작년 전교조 법외노조 농성투쟁 중에 만난 청와대 관계자들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행정조치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확인해주었다.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은 이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청와대 담당 수석과 비서관과도 면밀한 협의 없이 김의겸 대변인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20일 브리핑이 김의겸 대변인의 단독행위가 아닌지 해명해야 하며,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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