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김상정 | 기사입력 2018/06/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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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법조계, 청와대 입장 반박 후 조속한 직권취소 요구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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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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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청와대 입장 반박 후 조속한 직권취소 요구

"취소소송 중에도 직권취소가 언제든지 가능한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법리,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직권취소를 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조민지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7개의 노동법률단체(법조계)가 지난 22일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하라'는 성명을 공동으로 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며 '조속히 직권취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청와대, 사실관계도 파악 못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전교조 재판 관련해서 '재심'이란 단어를 두 번 거론한다. 한번은 11시 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은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걸 바꾸려면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서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이라면서 처음 '재심'을 언급했다. 또 한번은 같은 날 청와대 브리핑 게시판에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돼서 올라왔다. 그런데 그 글에도 "대법원 재심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라는 문장에서 여전히 '재심'이란 말이 등장한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언론은 그대로 보도했고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전교조 법외노조가 대법원판결로 확정됐다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정치유머게시판에는 청와대 대변인의 재심 발언을 인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25일 오후 2시 현재, 20일자 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 게시글에 '재심'이란 단어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 

 

재심 대상인 사건, 단 한 건도 없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하는 재판'이다. 법조계는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모든 재판에서 '재심' 대상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은 박근혜 정권 때, 시작된 2건의 소송으로 현재까지 4년 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다. 한 건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날인 2013년 10월 24일에 시작된 '본안 사건'으로 사건명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다. 원고는 전교조,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인 이 '본안 사건'은 1심과 2심을 마치고 원고인 전교조가 2016년 2월 1일에 상고하면서부터 3심이 2년 5개월동안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본안 사건과 함께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효력정지신청 사건'이다. 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명수)에서 '효력정지 결정' 판결을 내리면서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한 바 있으나 2016년 1월 21일 '본안 2심 기각 판결'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전교조와 고용노동부가 1심, 2심에서 계속해서 효력정지를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세 번에 걸쳐서 전교조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효력정지 신청' 사건 또한 현재 대법원에서 본안 사건과 함께 계류 중이다.

 

전교조 관련 이른바 '해고자 소송'도 모두 하급심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대규모 직권면직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시작된 소송이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이다. 이 소송은 대부분 1심을 진행 중이고, 일부는 항소심 중이다. 가처분 신청은 하지도 않아 그에 관한 결정은 나온 바가 없다. 

 

법조계는 "사실관계 파악이 부족한데, 직권취소 가부에 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청와대 대변인이 일부 정정하기는 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청 '직권취소' 얼마든지 가능"

 

법조계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도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처분을 발한 행정청은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처분 취소는 법원의 판결로도 가능하고, 행정청의 직권취소로 가능한 것으로 어느 쪽이든 먼저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 이루어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원천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가능하고, 또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법의 이유로 해고 교원의 존재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판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또, "9명의 해고 교원을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풀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현재 국회 구성상 법률 개정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여 기존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입법과 대법원 판결을 핑계대지 말고 과거 자신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야기된 현 상태를 조속히,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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