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또 하나의 국정농단' 김의겸 대변인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말하라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8/06/21 [15:08]
오피니언
시선 교육희망
[데스크 칼럼] '또 하나의 국정농단' 김의겸 대변인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말하라
교육희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6/21 [15:0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데스크 칼럼] ‘또 하나의 국정농단김의겸 대변인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말하라

 

지난 19일 전교조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협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1개월, 장관 취임 후 10개월 만의 첫 만남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최대 적폐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촛불혁명 이후 청산해야 할 적폐, 1순위였다. 하지만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내내, 공작정치, 사법농단까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적폐 중의 적폐인 법외노조 철회는 유예되어왔다.

 

오랜 기다림 속의 첫 만남에서 단박에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적어도 법외노조 철회 의지는 보이고 어느 정도 계획과 일정이라도 보여줄 거라 믿었다. 노동부 장관의 법률검토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었고, 언론 보도를 접한 조합원, 교사, 국민 모두 이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장관의 약속이 있은 지 하루도 안 되어 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한 마디로 정부는 법외노조를 행정적인 조치로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호하고 강경한 뉘앙스로 전달되었다.

 

우리는 대변인의 발표를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작년 말 청와대는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올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의 기반이 안정화 되면 행정조치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지방선거는 수구 야당의 궤멸과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청와대가 한 약속의 이행 시기가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있었던 고용노동부 장관의 만남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기대를 하루도 안 돼서 뒤엎은 대변인의 발표에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장관과 청와대의 사전 협의나 교감도 없이 장관이 협의에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공식적인 첫 만남이 늦어진 만큼 장관은 당연히 전교조의 요구에 일정한 답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고, 장관의 법률검토는 당연히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청와대의 발표는 그런 합리적 판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사전 협의나 교감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장관의 약속이 설사 개인적이거나, 부처 내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뒤집으며, 명백한 어조로 못 박은 것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었다는 것이다. 설사 장관의 발언이 국정 기조와 어긋난다 해도 협의와 조율을 거쳐 조정하면 되는 것임에도 단 하루 만에 장관의 약속을 강하게 부정한 과정을 보면 사전 통보나 협의가 거의 없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검토를 약속했으면 일단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을 일인데 성급하게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 마디로 국민들 눈에는 청와대(대변인)가 일방적으로 장관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비친다. 노동부 장관은 적어도 국정의 한 책임자로서 고유의 권위와 권한이 있고, 노동 문제를 다루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과 역할도 있는 것이다.

 

셋째, 대변인의 발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알다시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안 판결이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대변인은 재심운운하며 법원 판결이 종료되었을 때나 거치는 절차를 섞어 발표하였다. 청와대가 적어도 전교조 사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대변인이 전교조 상황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법률적 용어에 무지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사전에 청와대 핵심 수석비서관, 비서실, 대통령과의 협의나 문구 조율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변인 발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전체의 국정철학과 방향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한다. 그러한 공식 발표에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찬듯한 내용, 주무 장관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듯한 시점 선택은 청와대 일부 인사의 갑질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아 탄핵되었고, 감옥에 갔다. 우리는 이번 장관 면담과 대변인의 발표 과정에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을 본다. 이번 대변인의 발표가 만약 소수의 청와대 인사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장관의 권한을 무시하고 협의 과정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대변인의 발표가 나오게 된 경위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률검토약속 이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번 발표는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주무장관의 입장을 무시하고 허수아비, ‘바지장관으로 만들어 버린 전형적인 청와대 인사들의 장관에 대한 갑질이다. 법률과 절차를 무시한 또 하나의 농단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촛불정부로서의 자격에 걸맞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만약 몇몇 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 그러하다면 명확하게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의지가 없음을 밝히고,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거둬야 한다. 전교조 조합원들과 적폐청산에 기대를 거는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멈추고 스스로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바라건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 밝혀야 할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해 온, 공작정치와 사법농단으로 피해받고 있는 전교조, KTX승무원, 쌍용자동차 등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한 원상회복 방안이어야 한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