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없다”는 문재인 정부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6/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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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없다”는 문재인 정부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언급한 “법률 검토”도 사실상 묵살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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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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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언급한 “법률 검토”도 사실상 묵살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확인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처분 취소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들이 삭발 투쟁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약속한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법률 검토에 따라 법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무장관의 약속을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행정처분을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견지한 법외노조 통보행정조치 철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전교조 문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 재심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도, 출범 이후 밝힌 대법원 판결 존중입장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 전교조는 2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 유영민 객원기자

 

전교조는 이에 대해 대법원 재심 요청은 사실을 왜곡한 치명적인 오류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재심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24개월째 계류 중이라고 확인했다.

 

김 대변인이 제시한 다른 방법은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전교조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로 교원의노조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텐데도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간 끌기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난 정권 적폐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교원의 노동3권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교원노조의 쟁의 행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각각 지난 2016118일과 2016121일 발의됐으나, 17~8개월 동안 잠자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인 19일 오후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밝힌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검토를 해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약속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해고자 복직 약속 교원 노동3권 보장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이 직권취소 법률검토였다면담에 참석한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이미 끝냈고, 이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전달했다. 그런데 이제 검토해 보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그런데 김 장관은 해당 입장만을 밝힌 뒤, 오후 350분경 일정상의 이유로 자리를 떴다. 이에 전교조는 남아 있던 장관 정책보좌관과 공공노사정책관 등 노동부 담당관에게 장관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직권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는 630일까지 법률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직권취소 방안에 대한 답을 달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630일 이전 장관 면담을 추진하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체적인 추진 의지를 확인하지 못한 전교조는 20일 오전 12시경까지 명확한 답을 달라고 촉구하며 21시간 동안 사실상 농성을 벌었다. 김 장관은 자리를 뜬 이후 면담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불가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이 언급한 법률 검토마저도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주무장관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청와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분노한다면서 청와대가 주무장관의 약속을 무시하고 직권취소 불가입장을 발표한 것을 행정부 장관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해 온 박근혜 청와대의 독선적 태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20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삭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유영민 객원기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삭발을 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참담하다. 청와대가 이렇게 촛불민심에 답하는 것이냐. 지방선거의 압승을 이렇게 보답하나. 겸손하게 해석하겠다는 것이 이런 셈법인가라고 되물으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이미 적폐라고 확인됐다. 법외노조 행정처분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면 청와대 대변인을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은 나와서 만나자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오는 27일을 조합원 집중 실천 투쟁의 날로 정해, 지회별로 촛불집회를 벌이고 학교 교문 앞에서 1인 시위, 분회·지회별 신문광고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오는 76()에는 조합원들이 연가나 조퇴를 내고서 서울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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