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거래한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이 결자해지'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6/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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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거래한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이 결자해지'
법외노조 효력정지 전교조 손 들어준 현 대법원장, 대법 판결서 바로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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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효력정지 전교조 손 들어준 현 대법원장, 대법 판결서 바로 잡을까

 

▲ 전교조는 지난 7일 교사 2만 2016명이 참여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회복 촉구'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 류승일 객원기자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춰 정치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을 대법원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판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대법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본안)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이 여전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6년 2월 1일 본안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와 상고심 판결 때까지 효력정지 신청을 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두 사안 모두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으면서 전교조는 2년 넘게 법외노조 상태로 33명의 해직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가 고용노동부(노동부)의 효력정지 2심 재항고 사안을 거래해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하루빨리 전교조에 법외노조 족쇄를 풀어주는 판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문제의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재항고 인용 결정을 하고서 되돌아온 사안에 대해 다시 전교조 손을 들어준 판단을 한 장본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재판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16일 대법원이 돌려준 효력정지 항고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을 다시 정지시켰다. 1심까지 포함해 효력정지로만 전교조가 3번째 승리한 순간이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노조법시행령 9조2항이 집행명령인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노조법시행령 9조2항은 노조법에서 이미 삭제된 노조해산법령을 시행령에 끼워 넣은 것으로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또 김 대법원장은 정부가 이미 규약시정명령을 내려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는 처분의 명칭과 근거, 처분의 내용과 효과에 있어 상이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 권영국 변호사(오른쪽 4번째) 등 법률가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벌을 촉구했다.     © 전교조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와 적법성 모두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여기에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이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췄다는 사실이 더해졌다.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것이 맞다. 법정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이 사회적, 교육적 혼란을 정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에 전교조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일단락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내놓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자체적인 형사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등 법관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고 김 대법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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