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거래’ ILO에 추가 제소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6/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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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거래’ ILO에 추가 제소
국제교원노조총연맹과 함께 7일 제출... “실사단 파견해 직접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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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원노조총연맹과 함께 7일 제출... “실사단 파견해 직접 조사” 요청

국제노동기구(ILO)총회 현장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 관련 판결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정치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을 직접 조사해 달라고 ILO에 추가로 제소했다.  

 

▲ 전교조는 7일 국제교원노조총연맹과 함께 법외노조 판결 정치적 거래 사안을 ILO에 추가로 제소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4일 오후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모습   © 전교조

 

7일 전교조는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소장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소는 이미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된 법외노조 건(사건번호 1865)에 추가적인 내용을 더하는 형태다.

 

전교조는 조창익 위원장 명의로 된 제소장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그리고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권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알리며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내려진 법외노조 행정 명령을 취소함으로써 잘못을 바로 잡는 조치를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지난 20171019일 각 국의 경제 사회 문화권에 대한 국제 협약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4번째 정례주기별 조사 보고서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률 조항이 노동조합의 독립적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표명했다.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문제되는 법률 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0161,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유엔 특별 보좌관 마이나 키아이는 한국 방문 마지막날 진술에서 전교조의 최근 법외노조 문제에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 전교조는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국제 인권 관계 법령은 명확하다. 노조의 법적 지위 박탈은 매우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저는 전교조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어 제소장에서 새로운 사실들은 이전 박근혜 정부와 이전 대법원장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드러나게 된 것들이라며 전교조와 EI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부와 당시 대법원 사이의 정치적 유착 관계의 의도된 결과였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와 EI“ILO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추가적인 제소 내용 및 법외노조로 인한 34명의 해직조합원들의 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이를 위임받은 실사단 파견을 권고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국제 노동 기준의 준수는 전교조를 재합법화하고, 해직된 34명의 전교조 전임 활동가를 즉각 복직시키고, 해직자나 퇴직자가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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