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정치적인 거래로 법외노조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단체들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교사선언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비상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사 선언과 시도별 법원 앞 1인 시위, 수도권 결의대회 등을 담은 대응계획을 확정하고 집행에 들어갔다.
먼저 전교조는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촉구’ 교사선언 조직을 한다. 선언에는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엄중한 시국인식과 법외노조 철회, 표현의 자유 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수합된 인원을 모아 교사 일동 명의로 오는 7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밝힌 조사보고서(5월25일)에 담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2015년 7월28일)-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판결 사례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도 포함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12년 4월 19일 선고에서 ‘6월 민중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사 시국선언(2009년 6월, 7월)을 주도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찬현 전교조 전 대전지부장 등 3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유죄로 인정한 2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문건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 판결로, 이 전 대전지부장은 2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 2명의 교사는 벌금 70만원을 물어야 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2월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거나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정치적 거래 대상이었던 ‘교사 선언’ 방식으로 사법농단의 책임을 묻고,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교조는 현재 진행하는 청와대 1인 시위를 오는 15일까지 지속하는 한편 오는 4일부터 각 시·도지부별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는 5일 사법농단 규탄, 법외노조 철회, 정치기본권 인정 촉구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를 대법원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와 함께 오는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대법원 앞 1인 시위도 진행한다. 7일에는 사법개혁 공동대응, 전교조지키기공동행동 등의 시민단체와 행진도 벌인다.
이어 교육감 등의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18일부터는 ‘법외노조 철회-성과급·교원평가 폐지-입시경쟁 대입제도 개편’을 내걸고 지도부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교조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