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응모 교장공모 50% 확대해도, 여전히 한 자리 수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5/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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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응모 교장공모 50% 확대해도, 여전히 한 자리 수
전교조, 7개 시도교육청 하반기 내부형 공모 예정학교 분석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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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개 시도교육청 하반기 내부형 공모 예정학교 분석

 

올 하반기 내부형 교장공모 유형에서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비율을 50%로 확대한 교육부의 방안을 적용해도 상당수 시·도가 한 자리 수 학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형 교장공모 적용 대상학교를 여전히 자율학교로 제한한 탓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개 시·도교육청의 올 9월 1일자 교장공모 대상학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주의 경우, 하반기 교장결원 예정학교는 초등 10곳, 중등 6곳인데 이 가운데 자율학교는 초등, 중등 각각 2곳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의 방안인 50%를 적용하면 2곳만이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정된다.
 

이것도 자율학교 4곳이 모두 내부형 교장공모 유형에 지원하고, 평교사 응모 가능으로 결정해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만약 4곳이 평교사 응모 가능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수는 더 줄어든다.
 

광주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산출하면 전북은 1곳, 경남은 3곳, 충남은 2곳, 인천 5곳, 부산 3곳에 불과하다. 모두 평교사 응모 가능으로 결정한 자율학교가 모두 지원했을 때를 가정한 최대치다.
 

울산은 한 곳도 없었다. 울산의 경우 교장 결원 예정학교가 초등 4곳, 중등 2곳인데 모두 자율학교가 아니었다. 평교사 응모 가능 비율을 아무리 높여도 교장 결원 예정 자율학교가 없다면 한 곳도 없게 되는 구조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말 평교사 응모 가능 비율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장공모제 개선 시안을 내놓았을 때,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이 상한 비율 폐지뿐만 아니라 내부형 교장공모 적용 대상을 일반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실상 한국교총의 반발만을 의식해 상한 비율 폐지에서 후퇴했고, 적용 대상도 자율학교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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