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막기 위한 예방 대책 필요

김상정 | 기사입력 2018/05/15 [12:43]
참교육실천
교권침해 막기 위한 예방 대책 필요
김상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5/15 [12:4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일러스트 정평한

 

교권침해는 학교관리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식의 극단적인 경우 말고는 대부분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위학교의 교권보호 책임자는 바로 교감이나 교장이다. 그런데 보호책임자가 되려 교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수년간 교사들의 교권상담을 해왔던 교권전문가들에게 물었다.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제일 큰 문제는 교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로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권리다.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간 교권에 대한 논의는 교사의 권위 확보와 같은 봉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냐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교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교권보호와 학생의 인권 보호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없고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희박하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속에 넣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존중해야 하고 방해하면 안된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고도의 공적인 행위다. 위임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에 해당한다.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인 교권에 대해서 교사 스스로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권연수,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권연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교권이 침해당했을 때 갈등이 빚어지는데 학부모들이 교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 못한 상태에서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학교공동체 내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교권에 대한 교육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로 교권침해 방치 막아야
 

교권침해는 주로 학교현장에서 일어난다. 이전에 비하면 많이 진일보했지만 사안 발생 시, 초동 대응매뉴얼이 부족하다.
 

학교장이 바로 개입해서 교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마다 있긴 하지만 대개는 유명무실하다. 심지어 교사들 중 상당수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제로 교권보호가 이뤄질 수 없다.
 

학교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게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대다수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이를 무시하고 열지 않는다. '나 몰라 니가 알아서 해결해. 사과하든 합의금을 주든'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대부분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교권침해를 방치하는 교장에 대한 벌칙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장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다. 법적 성격이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법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없는 거다. 학교장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정기구로 두고, 신망받고 경험많은 교사들을 직원회의에서 추천하여 독립된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기구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도 여기에서 다룰 수가 있다. 현재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만 다룰 수 있다.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구성원간 약속을 정하고 지켜야
 

교권침해는 예방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 모든 구성원들이 토론, 소통,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생활규정 또는 학칙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대폭 줄 것이다. 부득이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어떤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적다.
 

예를 들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훈계를 할 때 학생이 이에 대항하면서 충돌할 경우, 반말에서 폭언으로 폭언에서 폭행으로 상황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럴 때 약속에 따라 교권보호 책임감(교감 등)이 그 학생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들어주고 설득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서로 합의된 게 없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칙을 위반하면 징계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예방을 위한 규칙은 없다. 만들어야 한다.
 
이미 나와 있는 교권보호 매뉴얼을 숙지해야
 

충분하진 않지만 교육부에서 2017년 5월에 교육활동보호메뉴얼을 처음으로 냈다.
 

모든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의 교권보호메뉴얼이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당장 자신에게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보니 갑자기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황하게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매뉴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평상시 관심을 갖고 참조해서 대응하거나 매뉴얼들을 보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교육청에 개진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교 학칙을 만드는 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교권관련 법령과 매뉴얼 정비해야
 

이런 매뉴얼에 대한 학교단위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6년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시행령도 개정되었으며 교육부의 고시로 발표되었다. 특별법과 고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현장에서 대응하도록 안내하는 매뉴얼도 보다 섬세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2016년 이후에 개정되었고 매뉴얼이 보급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다. 실제 침해가 발생해도 어떤 법령, 어떤 매뉴얼을 참고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법령 매뉴얼 정비와 함께 보완된 매뉴얼을 현장에 잘 안내하고 홍보하는 교육청의 섬세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 절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매우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해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교사에게도 개인사유와 같은 병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이 안심하고 실질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의 프로그램이나 과정들이 미흡한 상황이다. 매뉴얼에 있다해도 실제로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교사를 지원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도에 보급한 교권보호메뉴얼에서 교육부 매뉴얼과 달리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를 생략하고 있다.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가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인데 교육부의 매뉴얼에도 있는 내용을 뺀 것이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현장에서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