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했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18/05/15 [12:34]
참교육실천
"나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했다"
방치되고 외면받는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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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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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고 외면받는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한 초등학교의 ㄱ특수교사가 교감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폭언을 당한 후, 어지럼증과 두통과 구토 증상이 왔고 이는 불면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수업을 다 마친 후 병조퇴를 했고, 이 과정에서 교감은 결재확인을 하지 않아 '근무지이탈'이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를 불러 세워 고성을 질렀다. 교사는 교장에게 상황을 알리며 중재를 요청했고 교장이 이를 지도했으나 교감은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수업 시작종이 울렸는데도 수업에 못 들어가는 일까지 발생했다. 해당 교감이 올해 3월에 이 학교로 오면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이다.
 
교사의 고통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
 

교직 경력 18년 차인 ㄱ교사에게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4월 3일부터 시작된 고성과 폭언에 대해 ㄱ교사가 수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ㄱ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병가를 냈다. ㄱ교사는 4월 12일, 서울시교육청에 고충심사 청구를 했다. 폭언이 담긴 녹취록과 함께 교감의 사과, 그리고 전보조치 등을 청구서에 담았다. 학교장에게 호소해도 소용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 고충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해결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5월 10일, 이 건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 2조의 '교육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감에 대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고충심사 대상이 아님'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실장은 이 사안을 "관리자인 교감이 교사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행사하는 것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교권침해로 교육청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했다. 학교에서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요건에 맞지 않게 고충심사가 청구되었다면, 그것을 수정·보완하도록 해서 고충심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일차적인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민석 교권상담실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고충심사위원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평소 교권침해에 대처하는 서울교육청의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매뉴얼에는 있는 '관리자 교권침해'
 

2017년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관리자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각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와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 교원의 경우 보호조치와 상담, 치료, 법률지원, 그리고 행정적 배려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매뉴얼에서는 학내교권보호책임관으로 교감 등을 지정하도록 안내하면서 정작 교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감(관리자)에 의해 교권침해가 일어날 때도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구를 안내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그 책임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고충심사위는 강제권한 없으니 민원으로 해결하라?
 

교육부 교권보호매뉴얼은 교육 활동 침해의 개념으로 '관리자의 지도·감독권 남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의 2018년 교권보호매뉴얼에서는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단지, Q&A에서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교육활동보호위원회 또는 관할 교육청의 장학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 외의 갈등상황의 경우 교육청 내 고충심사위를 이용할 수 있다고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관리자의 과도한 복무관리나 폭언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매뉴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10일, "고충심사라는 것이 결국은 화해하고 권고하는 수준이며 강제성은 없다."라면서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ㄱ교사는 "고충의 정도와 내용은 외면한 채, 행정조치를 요구한다는 문구에만 집중해 청구인의 고충을 묵살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의 내부종결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14일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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