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행정조치 외면, '대법원 판결'만 되풀이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5/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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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적폐' 행정조치 외면, '대법원 판결'만 되풀이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대하는 자세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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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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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대하는 자세

 

 

"대법원 판단이 대전제다.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틀 안에서 혹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그것을 모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여부와 관련해서 남긴 말이다. 이 말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대처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시민단체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할 때마다 "대법원 판결 존중"만 되풀이했다. 참여연대가 출범 초기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에 포함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참여연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 존중 사회와 노조 가입률 제고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답은 없는 상태다.
 

그 결과, '이명박근혜' 적폐로 확인한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을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행태로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사안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안을 포함하긴 했으나, 조사 결과 발표는 당초 4월에서 7월 말로 늦췄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올해 전교조가 요청한 33명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 요청을 불허했다. 이때 교육부가 내민 논리 역시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였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협력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이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각종 협의회에서 전교조 몫을 보장하지 않았다.
 

나아가 교육부는 10개 시도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노조 전임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 총리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기는커녕 갈등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이 없다.
 

교육단체에 약속한 내용은 이미 파기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에 보낸 전교조 관련 답변(2017년 4월 20일 공개)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추진 시기도 '초기'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답변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공약과 국정과제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98호 비준도 불투명하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NAP)' 초안을 보면 이 협약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핵심협약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한 내용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행정처분과 밀접한 내용이다. NAP는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인 오는 2022년까지 적용해 실행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다.
 

87호는 노동자가 사전에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자 단체는 자주적으로 규약을 작성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이들 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그 활동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 조항 폐지 등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도 없었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도 제한적으로만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전교조는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초안 마련을 위한 연속 간담회에서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이 논의되었으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손배가압류 그만 손잡고, 전국장애부모연대,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일상 업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봤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초안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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