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교통사고 벌금형,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8/05/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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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교통사고 벌금형,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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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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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치어 벌금형(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하니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시속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뺑소니,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사유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령을 위반한 때, 둘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 셋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세 번째의 상황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징계기준에 따라 엄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교원이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징계(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교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견책 처분을 받곤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엄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6년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접촉 사고를 낸 울산교육청 소속 000 교장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울산교육청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무와 무관한 비위라며 불문 경고로 감경했습니다.
 

이후 2017.3.2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지정 속도로 달리던 중 갑자기 뛰어든 아동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징계가 필요할 정도의 비위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검찰로부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게 되면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사고임을 설명하시면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주의 또는 경고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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