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선수 합숙훈련 문제 ‘재 점화’

박근희 | 기사입력 2018/04/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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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생선수 합숙훈련 문제 ‘재 점화’
제주지부, 합숙훈련 금지 목소리 높여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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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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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합숙훈련 금지 목소리 높여

526일부터 치러지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학생선수 합숙훈련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합숙훈련을 금지하라’는 입장을 발표했. 제주지부는 ‘4, 5월에 걸쳐 2주간 합숙훈련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운동만 하는 것으로 짜인 계획이 담긴 00협회의 공문 내용을 알리며 현재 제주도의 많은 초·중 학생이 전지훈련과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선수의 합숙훈련 문제는 2003년 천안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로 쟁점이 됐다. 24명의 축구부원 중 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나면서 2005교육부는 학교체육 혁신방안을 마련해 합숙을 금지했다. ‘정상 수업에 소홀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기 중 상시 합숙을 금지하는 등 엘리트 체육 육성 중심의 학교 체육을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 항목인 3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체육계획에서 학교장은 전국체육대회(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1회에 한해 전지훈련 또는 합숙훈련을 2주 이내로 한시적 운영 가능이라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문구를 넣었다.

 

이를 지적한 제주지부는 “4, 5월은 중학생들의 1학기 중간고사가 있는 기간이다. 무엇보다 합숙훈련 중 사고가 났을 때 어느 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제주도교육청은 모든 합숙훈련 때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가?”라며 ·중학생의 합숙훈련 금지 2018 학교체육계획 중 합숙훈련 부분 즉시 삭제 운동협회 합숙훈련 운영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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