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허가’ 교육청 10곳, 전임허가 ‘유지’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4/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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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허가’ 교육청 10곳, 전임허가 ‘유지’
교육부의 노조전임 허가 취소 사실상 거부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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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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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노조전임 허가 취소 사실상 거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10곳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전임 허가 취소 요구에도 노조전임 허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강원과 서울, 충남, 충북,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부산, 경남 10곳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기존에 허가한 전교조 노조전임을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427일까지의 처리결과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적인 법률 검토와 판단으로 전교조 전임을 허가한 것을 교육부가 취소하라는 것은 교육자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노조전임을 허가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해당 지부의 노조전임자들은 절차에 따라 노조전임 휴직으로 계속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육청이 허가한 노조전임 인원은 전교조가 요청한 전국 33명 가운데 23명으로 69.7%를 차지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청에 전교조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공문을 보내 노조전임 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니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계승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같이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를 불허한 대구교육청이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해 또 다시 해직 사태가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9일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했다.

 

대구교육청은 사무처장이 소속된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의 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대구를 포함해 노조전임을 허가하지 않은 교육청은 경기와 제주, 울산, 인천, 대전 등 모두 6개 교육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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